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쓰지만, 상황에 따라 종이로 발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종이로 발행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무 대상인데 전자로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홈택스 전자 발행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라고도 부르며,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종이 서식에 직접 작성합니다.
발행 자격에 대해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행 의무와 자격이 있고, 그 미만이면 발행할 수 없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종이세금계산서에는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성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이 항목들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라 부릅니다.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일부 빠져도 효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가장 헷갈리는 것이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이 둘을 나눠 적게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공급가액 | 100,000원 |
| 부가가치세 | 10,000원 |
| 합계 | 110,000원 |
거래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역산하면 됩니다.
총액을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이고,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세입니다.
11만 원짜리 거래라면 공급가액 10만 원, 부가세 1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공급받는 쪽은 이 부가세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금액 구분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주의사항
몇 가지 실무적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입니다.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의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식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 색으로 구분돼 있지만, 바꿔 사용했다고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다음 항목입니다.
전자 발행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의무 대상이라면 종이로 발행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분과 면세분 합계)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 적용 시기 | 개인사업자 기준 |
|---|---|
| 2023년 7월 | 1억 원 이상 |
| 2024년 7월 | 8천만 원 이상 |
기준이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예전 자료에 나오는 10억 원이나 3억 원 같은 수치는 이미 지난 기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자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전자 발행 의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종이로 발행했더라도 의무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줄어도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준비물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입니다. 인증서가 없으시면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한 뒤 진행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선택
- 발급 → 건별 발급 클릭
- 세금계산서 유형 선택 후 내용 입력
- 발급하기 클릭
입력 항목은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업태와 종목, 이메일 등입니다.
공급자 정보는 한 번 입력해 두면 다음부터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상대방이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한도 지키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받는 쪽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거래처와 발급 시기를 맞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서식이 필요하다면
종이세금계산서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의 서식 자료실이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구점이나 사무용품점에서 인쇄된 서식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 발행 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홈택스 전자 발행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의무발급 기준과 가산세 규정은 개정이 잦으니, 실제 발행 전에는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