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계산 방법, 간이과세 기준까지 총정리

사업을 하다 보면 1월과 7월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계신 분이라도 부가세가 어떤 원리로 발생하고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금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되고 배제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전 정보로 알고 계시면 곤란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기간, 계산 방법, 환급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와 매출세액 매입세액 개념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사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물건을 팔 때 가격에 10%를 얹어 받고, 그 돈을 모아뒀다가 신고 기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낼 돈을 미리 따로 떼어두지 않으면 신고 때 자금 압박을 받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내가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물건이나 재료를 사면서 낸 부가세를 뺀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영수증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곧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1년에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각 과세기간은 다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누가 언제 신고하는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은 원칙적으로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 1/1 ~ 3/31 4월 25일
1기 확정 4/1 ~ 6/30 7월 25일
2기 예정 7/1 ~ 9/30 10월 25일
2기 확정 10/1 ~ 12/31 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1기 확정 1/1 ~ 6/30 7월 25일
2기 확정 7/1 ~ 12/31 다음 해 1월 25일

다만 예정신고 기간에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부과합니다. 고지서가 오면 4월과 10월에 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이 부진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예전 정보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납부의무
4,800만 원 미만 발급 불가 (영수증만) 납부의무 면제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발급 의무 있음 납부

그리고 최근 새로 생긴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출액과 무관하게 특정 배제 지역이나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내 사업장이 배제 대상인지는 매출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시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사이의 전환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됐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환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6월경 우편물이나 알림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 방법 예시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계산은 표시 가격에서 부가세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일 때

공급가액이 10,000원이라면, 여기에 10%를 더해 11,000원으로 판매합니다.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공급가액 × 0.1 = 부가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일 때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가격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이 경우 역산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 판매가 ÷ 1.1
부가세 = 판매가 − 공급가액

예를 들어 10,000원에 팔고 있다면, 10,000 ÷ 1.1 = 약 9,091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909원이 부가세입니다.

15,000원짜리라면 15,000 ÷ 1.1 = 약 13,636원이 공급가액, 1,364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간단히 판매가 ÷ 11로 계산해도 부가세가 바로 나옵니다. 원 단위 절사 처리는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세는 항상 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사업 초기에 설비나 인테리어에 큰돈을 쓴 경우, 또는 매출이 부진하고 재고 매입이 많았던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후 처리되지만, 시설투자를 했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회전이 급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전부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잘 모아두세요.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 자료가 상당 부분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거래가 단순한 사업자라면 혼자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는 부가세 계산 기능과 신고 도움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접속이 몰리므로 마감일 직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가 복잡하거나 업종 특성상 판단이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리하며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납부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로 받아둔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10%는 별도 계좌에 떼어두는 습관을 들이면 신고 시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특히 간이과세 관련 기준은 최근에도 여러 차례 손질됐으니,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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