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간이과세로 출발하시죠.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말만 듣고, 현금영수증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어기면 가산세가 무겁게 붙습니다.
기준부터 발급 방법, 조회와 취소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먼저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과거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4,800만 원이었고, 이후 8,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억 400만 원 미만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예외입니다. 이 두 업종은 여전히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서로 다른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내용 |
|---|---|---|
| 간이과세 적용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 원 미만 |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 이상이면 발급 의무·자격 있음 |
|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영수증·현금영수증으로 대체 |
정리하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미만이라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못 발급해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사항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려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라면 휴대폰 번호로, 고객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중개업은 의무발행업종이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밖에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학원과 교육서비스업 등이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업종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4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본인 업종이 해당되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인데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발급을 누락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00만 원짜리 거래를 놓치면 20만 원이 가산세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더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미발급 책임을 그대로 진다는 것입니다. 가입을 안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10만 원 이상이어도 고객이 요청할 때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발급해 두는 편이 매출 신고나 고객 신뢰 면에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발급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쓰신다면 단말기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없다면 홈택스가 가장 간편합니다. 금융결제원이나 결제대행사 같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126)로도 발급되지만 전화 연결이 쉽지 않으니 온라인을 권해 드립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로 들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발급을 누르고 건별로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발급 여부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용도 구분은 개인 고객이면 소득공제용, 사업자 고객이면 지출증빙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거래 유형은 본인이 과세사업자면 과세, 면세사업자면 면세를 선택합니다.
발급수단 번호에는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조회 수정 취소 주의사항
취소와 수정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거래 일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일 발급분에 한해 수정이 가능하고, 하루가 지나면 기존 건을 삭제한 뒤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조회는 발급일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발급 직후 바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취소되거나 금액이 바뀌었다면 그때그때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몰아서 맞추려면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모바일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하시면 홈택스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과 조회, 수정, 취소를 정리해 봤습니다.
세법 기준과 의무발행업종은 해마다 조정되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